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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소송

시민단체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소송

입력 2011-06-01 00:00
업데이트 2011-06-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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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40년 이상 된 경인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는 등 통행료 폐지를 위한 운동에 나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도로공사는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행료 부과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는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도로공사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전액 회수하거나 통행료 수납기간인 30년이 지난 고속도로에서도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고속도로가 경인, 경부, 울산, 남해, 호남, 영동, 중부내륙 등 9개 노선에 이르는데 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최근 건설한 도로를 기준으로 수납기간을 산정하거나 이 도로를 포함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1968년 12월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 이상 됐고, 총투자비 2천613억원의 208.8%인 5천456억원을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했다”며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도로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노선별 건설유지비 총액을 공개하고 위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한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단일망으로 보는 통합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18조에 근거해 전국을 단일한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동일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통행료 수입은 건설재원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도공측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통합채산제는 불가피한 제도”라며 “해당 고속도로 건설ㆍ관리비에 대한 비용을 모두 회수해 통행료를 없애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면 다른 지역의 신설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과도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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