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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피해’ 삼호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해적 피해’ 삼호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1-06-02 00:00
업데이트 2011-06-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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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파산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2일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다가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구출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이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고, 삼호해운의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정확한 기업가치를 분석한 뒤 오는 9월21일 관계인 집회를 거쳐 제출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삼호해운은 조선, 금속,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삼호그룹의 모태기업으로 1996년 4월 설립, 3천500t급 소형 선박부터 2만t급 석유화학 운반선까지 모두 11척을 소유한 중형선사로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삼호드림호가, 지난 1월에는 삼호주얼리호가 각각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바람에 경영난이 악화돼 지난 4월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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