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발찌 미착용 50대 또 성추행…교도소 과실

전자발찌 미착용 50대 또 성추행…교도소 과실

입력 2011-06-05 00:00
업데이트 2011-06-05 12: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도소 과실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출소자가 또다시 어린이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조모(51)씨는 지난달 30일 전북 남원시 한 야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조씨는 이어 지난 2일 남원의 한 야산에서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이전에도 5차례에 걸쳐 여자 아이들을 성추행해 2003년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지난해 9월 출소했다.
이미지 확대


조씨는 출소 과정에서 교도소 측의 실수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출소를 앞두고 교도소 측은 전자발찌 대상자인 조씨를 발찌 착용 대상자로 검찰에 통보해야 했지만 명단에서 빠뜨린 것이다.

결국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조씨가 출소 8개월만에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교도소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 명단에 조씨를 넣어야 했지만 직원의 실수로 명단에서 누락시켰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