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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개시권’ 수정 의견 접근

검·경 ‘수사개시권’ 수정 의견 접근

입력 2011-06-07 00:00
업데이트 2011-06-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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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의서… ‘검사지휘 받아’ 문구 대체 추진키로

경찰청은 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논의 중인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관련,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1항을 검·경이 수사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경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수사권 조정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인 196조1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문구를 현행 수사 현실에 적합한 다른 문구로 대체하는데 일단 뜻을 모았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의 마구잡이 입건과 실적경쟁, 청탁수사 등을 막을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수정을 반대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항을 수정하는) 그런 방향의 내용을 담아 검토를 하고 조직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이 검찰 조직 전체의 의견으로 모아질지 주목된다. 검·경은 구체적인 새 조항 등에 대해 8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조항 수정에 부정적이었던 검찰이 간담회에서 한층 진일보한 자세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박종준 경찰청 차장과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 국무총리실 관계자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검·경이 기관별 입장과 상황만 표명, 팽팽한 입장차만 드러냈다.

두 번의 간담회에서 경찰은 ‘조속한 정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차장은 “이달 말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미 지난 4월 사개특위에서 합의된 사안(수사권 조정)을 검찰이 뒤늦게 반발해 번복하려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 빨리 안을 내 달라.”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한나라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갑자기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공’을 국무총리실로 넘겼기 때문이다.

여당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 완화’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검·경의 의견을 종합, 조문을 작성해 오면 사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간끌기용 작전이다. 2005년에도 검찰이 반발하자 이번처럼 정부 의견을 듣겠다고 하더니 결국 유야무야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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