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투자자들이 국가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사들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24명은 이 은행과 신삼길 명예회장, 국가, 금감원 등을 상대로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은행이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해 약 2000억원의 부실·불법 대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0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