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 양산 막고 기준 현실화
1988년부터 적용 중인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기준(400달러)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소득 향상과 물가 인상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준수하기 어렵게 된 기준을 현실화해 잠재적인 탈세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다.관세청 관계자는 7일 “그동안 나라 경제 발전, 물가 상승 추이와 비교해 휴대품 면세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현 면세 기준 조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조세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7월쯤 공청회를 갖는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88년 4548달러에서 지난해 2만 500달러로 4.5배, 소비자 물가는 같은 기간 2.6배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입국자(1913만여명) 중 휴대품 검사를 받은 여행객은 2.5%인 47만 6000명이다. 이 가운데 면세 기준을 넘겨 세관에 유치된 건수는 49.5%인 23만 6000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현 면세 한도 기준을 최소 30~50%는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신 휴대품 신고·검사는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6-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