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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정년60세 연장’ 무산 왜

노사정 ‘정년60세 연장’ 무산 왜

입력 2011-06-08 00:00
업데이트 2011-06-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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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노동유연성 높여야” “법제화 우선” 이견

노·사·정이 합의를 추진해 온 ‘정년 60세 연장안’이 결국 무산됐다<서울신문 6월 7일 자 1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제79차 상무위원회를 열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간 재계는 임금피크제의 임금 하락 구간을 넓히고 능력이 안 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정년 연장 법제화의 요건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노동계는 이에 법제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 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7년까지 아직 2~3년의 논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는 정년 연장을 즉시 도입할 여건을 갖춘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점을 걸림돌로 보고 있었다. 또 내년에 대선과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므로 선제적 준비는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GS칼텍스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연장 기간 동안 기본급의 80% 임금을 적용하는 임금피크제에 합의하는 등 현장에서는 정년 연장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총 712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퇴직한다. 한편 이날 상무위는 중소기업 고용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해소 대책 수립 등 ‘중소기업 고용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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