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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국정원 직원 파면 후 소송 승소

‘성 접대’ 국정원 직원 파면 후 소송 승소

입력 2011-06-08 00:00
업데이트 2011-06-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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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사유 있지만 가혹한 처분”

국가정보원 직원이 보안지도 피점검기관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는 등 물의를 빚어 징계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대테러보안국 소속 이모(5급)씨는 2009년 12월 초 동료직원(6급)과 함께 한 지방해양항만청을 찾아 보안지도를 한 뒤 만찬에 참석했다가 말썽을 일으켰다.

사건은 이씨가 주량을 넘겨 만취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항만청 직원과 함께 인근 가요주점으로 향했으며 접객원 3명을 동석시키고 일행과 양주 3병, 맥주 1박스를 나눠 마셨다.

그는 종업원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3차례나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주점 사장에게 국정원에서 제작한 명함을 건네주는 등 호기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명함이 특이하다고 여긴 주점 사장은 항만청 직원을 통해 그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결국 이씨의 신분까지 노출됐다.

이씨는 개의치 않고 ‘오늘 혼자 자야 하는데 함께 있을 사람이 없느냐’고 말해 접객원을 소개받아 항만청이 마련한 숙소까지 함께 갔다.

그날 술값이나 숙박비, 성매매 비용은 모두 항만청에서 냈다.

국정원은 이씨 등이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작년 초 두 사람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 결과 동료 직원은 ‘향응 수수 및 성매매로 품위를 손상했다’며 강등됐고 이씨는 파면됐다.

이씨는 처분에 불복해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파면은 가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정보ㆍ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인 이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인정되지만,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접객원과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며 “동료직원에게는 향응 수수 및 성매매로 인한 품위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도 강등 처분한 것에 비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등 비위 정도보다 징계가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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