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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소화제·드링크류 슈퍼판매 허용

액상소화제·드링크류 슈퍼판매 허용

입력 2011-06-09 00:00
업데이트 2011-06-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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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재분류안 확정… 20~28개 품목 약국외 판매



앞으로 액상소화제와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개월여간 집중적으로 검토한 의약품 재분류안을 마련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본격화한다.

8일 복지부와 약계 등에 따르면 현재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20~28개 품목을 약국 외에서도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까스활명수 같은 액상소화제류와 마데카솔, 안티프라민 등의 외용제, 박카스 등 자양강장 드링크류가 포함됐다. 반면 비만치료제 같은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관리가 강화된다. 비만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이 자주 보고돼 안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10개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저용량의 라니티딘(위장약)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재분류안은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된다.

복지부는 앞서 3개월 동안 고시 개정으로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분류해 왔다. 여기에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의·약사들이 참여했다. 선정기준은 ▲약국 외 판매 요구가 많은 품목 ▲이상반응이 경미한 품목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일본 의약품 등이다. 검토 결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액상소화제류와 장기복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자양강장 드링크류 등은 약국 밖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했다. 또 유명 외용제들은 이상 반응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비자들은 가까운 슈퍼 등에서도 이들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반면 감기약, 진통제 등은 재분류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지만 의협과 시민단체 등에서 수요가 많은 이들 품목에 대한 약국 외 판매 주장이 커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이번 재분류안과 관련, 조속한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복지부가 검토를 마친 재분류안을 최종 추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가운데 과반이 참석하면 위원회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현행 2단계인 의약품 분류체계도 해외처럼 3단계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검토한다. 더불어 심야와 공휴일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특수장소도 시범사업의 형태로 확대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리스트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품목별로 논의한다.”면서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의약품은 슈퍼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문제는 약사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전히 끝난 것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약성분의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은 법 개정 없이 장관고시만으로도 슈퍼 판매가 가능하며,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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