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대포폰’으로 현금대출 사기를 했던 피의자 2명이 사회에 대한 속죄의 뜻으로 1억 3000만원을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했다.
8일 이 센터에 따르면 강모(30)씨와 이모(30)씨는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포폰을 설치해 놓고 현금카드와 통장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수십명으로부터 총 2억 2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지난 3월 검거된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속죄의 뜻으로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금액을 돌려줬고,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액 1억 3000여만원을 이날 변호사를 통해 센터에 기부했다. 센터는 기탁된 기부금을 각종 범죄 때문에 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금과 의료비 등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기부금은 각종 범죄 피해자의 법률지원과 의료비, 생활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6-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