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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부도 빌딩을 2000만원에 ‘꿀꺽’하려던 조폭

400억대 부도 빌딩을 2000만원에 ‘꿀꺽’하려던 조폭

입력 2011-06-09 00:00
업데이트 201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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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억원대의 부도난 빌딩을 싼값에 ‘꿀꺽’하려던 조직폭력배 등 4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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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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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부도난 빌딩을 점유하고 있던 유치권자들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업자 이모(45)씨와 이씨에게 고용돼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 이모(40)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유치권자를 건물 밖으로 끌어낸 김모(47)씨 등 조직폭력배 5명과 용역업체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자 이씨는 2008년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빌딩(시가 400억원)이 시공·시행사의 부도로 하청시공업체로부터 유치권이 행사되자 건물주에게 접근해 “빌딩 관리를 대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채무 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겠다.”며 건물주로부터 관리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뒤 조직폭력배 이씨를 2000만원을 주고 빌딩 관리자로 고용했다.

 조직폭력배 이씨는 김씨 등 용역직원을 동원해 빌딩의 사무실을 점유 중이던 유치권자들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사용해 건물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 이들은 건물주에게 받은 위임장을 위조한 뒤 빌딩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고, 경비용역을 가장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임대료 등을 내지 않는 세입자들의 전기를 강제로 끊고, 빌딩지하 전기실 출입을 차단하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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