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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 ‘강동 발바리’에 징역 18년

연쇄 성폭행 ‘강동 발바리’에 징역 18년

입력 2011-06-09 00:00
업데이트 2011-06-0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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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아 주민을 공포에 떨게 한 ‘강동구 발바리’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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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했으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일시를 달리해 두 차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5월 강동구 천호동 A(17)양의 반지하 방에 들어가 A양을 목을 조르며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올해 3월까지 천호동과 암사동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침입한 집에 사람이 없으면 도둑질을 해 4차례에 걸쳐 8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농수산물시장 정육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싫증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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