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약’ 감기약 추가
앞으로는 슈퍼마켓에서도 치약 옆에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소화제나 상처치료용 외용연고제가 함께 진열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의약품 분류 조정 방안’을 사실상 마무리했다.<서울신문 6월 9일자 10면> 의약외품은 약보다는 생필품에 가까운 품목이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의약품 분류체계도 바꾸나
실제로 약리적 관점에서 일반 감기약은 쇼크 등의 이상 반응을, 진통제는 간기능이나 무과립구증 등의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감기약도 슈퍼에서 팔 수 있다는 시각이어서 부처 간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없지는 않다. “국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도 변수다.
여기에다 현재 일선 약국 대부분이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팔 때 별도의 복약 지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런 약제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복지부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 없이 약사가 제조하는 일반의약품으로 나뉜 현재의 2단계 의약품 분류체계를 3단계로 분류하는 약사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일반 의약품에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약’을 새로 추가하고 여기에 감기약 등을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영국이나 독일 등 3분류 체계 국가에서는 ‘자유판매품목’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외 판매약을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어린이용 아스피린, 구충제 등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약사심의위 ‘촉각’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오른 복지부가 어떻게 위기를 넘어설지는 15일로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선 고시 개정, 후 약사법 개정’이라는 방침을 정한 약국외 판매의 첫 수순이 바로 이번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위원(12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재분류안은 가결된다. 위원 4명만 동의해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실현되지만 위원회가 직역 간 갈등이 가열되는 마당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를 거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만 최악의 경우 심의위가 동의하지 않아도 고시안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6-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