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선욱 부장판사)는 9일 IB스포츠가 올림픽·월드컵 방송협찬 영업권계약과 관련,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측에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B스포츠는 2006년 SBS와 올림픽ㆍ월드컵 경기의 독점적 국내방송권을 따내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대외 계약 주체는 SBS로 하되 방송 재판매 및 협찬 영업은 IB스포츠가 대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으나 SBS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13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의문에 따르면 SBS는 IB스포츠에만 방송협찬 영업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영업권을 자회사인 SBS 플러스에 일괄 매각했다”며 “채무불이행으로 IB스포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SBS는 2006년 해외 스포츠 경기의 방송권 취득에 경험이 풍부한 IB스포츠와 ‘두 회사가 협력해 올림픽 및 월드컵 경기의 독점적 국내방송권을 따내며 방송 재판매 및 방송협찬 영업은 IB스포츠에 대행시켜주되 방송권 판매 및 협찬 수익금은 두 회사가 배분한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체결하거나 SBS 내부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SBS는 다른 방송사들의 항의 등을 피하고자 설립한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2010~2016년 개최되는 올림픽 대회와 2010~2014년 월드컵 대회의 국내방송권을 취득했다.
이후 SBS는 IB스포츠와 협의 없이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협찬 계약을 체결해 19억원을 벌었고 이후 월드컵 대회의 협찬 영업권을 자회사인 SBS 플러스에 167억원에 일괄 매각했다.
IB스포츠는 이에 ‘방송권 취득을 위한 실무를 다 담당했음에도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국내중계권 계약이 체결됐음을 이유로 합의에 따른 방송협찬 영업권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13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IB스포츠는 2006년 SBS와 올림픽ㆍ월드컵 경기의 독점적 국내방송권을 따내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대외 계약 주체는 SBS로 하되 방송 재판매 및 협찬 영업은 IB스포츠가 대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으나 SBS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13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의문에 따르면 SBS는 IB스포츠에만 방송협찬 영업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영업권을 자회사인 SBS 플러스에 일괄 매각했다”며 “채무불이행으로 IB스포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SBS는 2006년 해외 스포츠 경기의 방송권 취득에 경험이 풍부한 IB스포츠와 ‘두 회사가 협력해 올림픽 및 월드컵 경기의 독점적 국내방송권을 따내며 방송 재판매 및 방송협찬 영업은 IB스포츠에 대행시켜주되 방송권 판매 및 협찬 수익금은 두 회사가 배분한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체결하거나 SBS 내부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SBS는 다른 방송사들의 항의 등을 피하고자 설립한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2010~2016년 개최되는 올림픽 대회와 2010~2014년 월드컵 대회의 국내방송권을 취득했다.
이후 SBS는 IB스포츠와 협의 없이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협찬 계약을 체결해 19억원을 벌었고 이후 월드컵 대회의 협찬 영업권을 자회사인 SBS 플러스에 167억원에 일괄 매각했다.
IB스포츠는 이에 ‘방송권 취득을 위한 실무를 다 담당했음에도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국내중계권 계약이 체결됐음을 이유로 합의에 따른 방송협찬 영업권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13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