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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300억 횡령·배임…이화경 입건유예

오리온 300억 횡령·배임…이화경 입건유예

입력 2011-06-13 00:00
업데이트 2011-06-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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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160억원을 포함해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오리온그룹 회장과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3일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정해진 용도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해 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담철곤(56) 오리온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55) 그룹 사장과 함께 최측근인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구속기소), 온미디어 김모 전 대표(불구속기소)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계획·지시·위임하고, 조성된 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경 사장의 경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남편이 구속된 점, 그룹 경영상 필요성, 본인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해 입건유예했다.

담 회장은 프란츠 클라인의 ‘페인팅 11.1953’(시가 55억원) 등 해외 유명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성북동 자택에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설치하고 감상하는 방법으로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사주가 고가의 미술품을 자신의 취향에 맞춰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뒤 이를 자택 장식품으로 설치한 행위에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그에게는 2006~2007년 그룹에 제과류 포장재를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I사의 중국3개 자회사에서 비자금 20억원을 조성·횡령하고, I사의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I사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하고, I사의 서울영업소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써 8억6천만원의 손실을 회사에 안겼다.

건물의 일부를 큰 딸이 개인적으로 쓰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관리비로 8억원을 쓰기도 했다.

담 회장은 사택에 8명의 관리인력을 두고 이들의 인건비로 한 해 2억원씩 10년간 총 20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그는 2002~2006년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용도로 무상 사용해 해당 계열사에 2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온미디어(현 CJ E&M) 김모 전 대표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위장계열사 I사 김모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협력업체 관계자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으며, 중국에서 잠적한 I사 중국법인 신모 대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오리온 측이 부동산을 매각해 비자금 40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가담하고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도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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