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 한진중공업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에 대해 퇴거 및 출입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한진중공업 사측이 농성 중인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29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고 결정하고 “다만 노조사무실 및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다른 근로자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파업 불참자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며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새벽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외부 시위 참가자 전원을 처벌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29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고 결정하고 “다만 노조사무실 및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다른 근로자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파업 불참자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며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새벽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외부 시위 참가자 전원을 처벌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6-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