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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 의사 자격요건 강화

특진 의사 자격요건 강화

입력 2011-06-14 00:00
업데이트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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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공포·10월 시행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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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내내 비선택 진료의사의 현장 배치가 의무화되는 등 선택진료제(특진) 기준이 강화된다. 소위 ‘특진’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병원들의 ‘호객행위’를 막으려는 조치지만 특진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의료행태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선택진료제도는 병원급 이상(의원 제외)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추가 비용을 내고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제도로 흔히 특진제도로 알고 있다. 환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다.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수입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병원들이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사실상 강요해 ‘특진 과잉’으로 병원 수익만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이 기존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등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바뀐다.

이 같은 자격변화를 29개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하면 현재 3787명인 선택진료의사 가운데 3% 수준인 107명이 비선택진료의사로 바뀌게 된다. 환자의 진료비 측면에서는 연간 224억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선택진료 의사는 전국 305개 의료기관에 9279명이나 된다.

개정안은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24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진료 현장에 배치하도록 했다. 병원에 이들 의사가 없어 환자가 어쩔 수 없이 특진을 받도록 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입원 및 외래환자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통합하고, 선택진료를 신청할 경우 항목별로 표시와 서명을 하도록 했다. 환자와 보호자가 비용을 비교한 뒤 특진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이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일선 병원에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선택진료를 받았다.”는 환자와 병원 간 다툼이 반복돼 왔다.

의료계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자칫 병원의 행정비용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비선택진료의사를 늘려도 특진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의료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제도 개선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후 실제 일선 병원에서 얼마나 성과를 보이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후 추가 조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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