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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소비자 약값 줄어든다

새달부터 소비자 약값 줄어든다

입력 2011-06-15 00:00
업데이트 2011-06-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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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조제료 인하 개선안 살펴보니…

오는 7월부터 약국 조제료가 인하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값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따르면 조제 일수에 따라 산정되던 의약품 관리료를 방문 횟수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외 약국 전체 의약품 관리료의 71%를 차지하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760원)를 일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60일분의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의약품 관리료로 83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30원만 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1940원에서 530원으로 줄어든다. 며칠분의 약을 짓든 6일분 수가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면 약품비 외에도 다양한 약국 조제료(수가)를 지불한다. 약국 조제료는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 복약 지도료, 약국 관리료, 조제 기본료 등 5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0%는 본인이, 70%는 건강보험으로 부담한다. 복약 지도료와 약국 관리료, 조제 기본료는 방문 횟수로 산정된다.

각각의 수가는 복약 지도료 720원, 조제 기본료 950원, 약국 관리료 500원 등이다. 반면 조제료(약제를 만드는 행위에 지급)와 의약품 관리료(의약품의 구입·처방·보관·진열·처리 등 관리 행위에 지급)는 며칠분의 약을 짓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졌다. 1일치 의약품 관리료는 490원, 2일치 530원, 91일치 이상은 3560원으로, 전체 조제 일수를 25구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비용이 비싸지는 구조다.

그러나 의약품을 관리하는 비용은 며칠분의 약을 짓는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때문에 의약품 관리료 산정은 조제 일수가 아닌 방문 횟수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정심은 또 원내 약국(의료기관 내에 있는 약국)의 의약품 관리료는 방문 횟수당 1일분 수가를 적용하고, 입원은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병·팩 단위 약제는 별도로 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제료 산정 기준을 조제 일수가 아닌 방문 횟수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 등 연간 105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 공급자, 정부 등이 공동 노력으로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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