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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끝나니 이번엔 ‘감기약’

‘박카스’ 끝나니 이번엔 ‘감기약’

입력 2011-06-16 00:00
업데이트 2011-06-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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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대다수 “안전성 우려” 반대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난항 예고

대표적 자양강장제인 ‘박카스’의 약국외 판매 문제가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종합감기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가 국회에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약사회 반발 등 걸림돌 될 듯

15일 의약계 등에 따르면 1961년 처음 출시된 박카스는 ‘카페인’ 때문에 일반약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004년 동아제약이 카페인을 뺀 박카스를 내놓으면서 의약외품 전환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동아제약은 선풍적 인기를 끈 ‘비타500’에 맞서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카페인을 뺀 박카스D를 의약외품으로 허가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발에 밀려 일반약으로 재신청해야 했다. 약국 하면 떠오르는 박카스의 브랜드 결속력이 너무 굳건해 당시 약사회장이었던 원희목(한나라) 의원이 강신호 회장과 담판을 지을 정도였다.

하지만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해 안에 안전한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복지부도 2009년 뒤늦게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와 대한의사협회까지 공개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결국 재분류안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테이블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논란이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다. 종합감기약과 진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박카스를 압도할 태세다. 복지부는 당초 ‘판콜’, ‘화이투벤’ 등의 종합감기약과 ‘타이레놀’ 등의 해열진통제에 대해 “쇼크·위장장애·졸음·구토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일반약 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약사회도 배수진을 치고 ‘결사반대’를 외쳤다. 그러나 여론 압박 강도가 높아지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나서 “(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물러섰다. 이에 따라 감기약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여야 의원 대다수가 안전성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약사회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유통업계·약사회 희비 엇갈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날 발표로 희비가 엇갈렸다. 유통업계는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일단 일부 일반약 슈퍼 판매가 성사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더 많은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의 전 논의 사항조차 미리 전달받지 못했고 약사회만 몰아세워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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