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의약품 재분류안 확정
이르면 8월부터 40여 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15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에서 약계(오른쪽) 대표와 의료계 대표 측이 굳은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액상소화제와 정장제(整腸劑), 외용제, 드링크류, 파스 등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확정, 보고했다. ‘약’의 지위를 잃은 이들 품목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 가운데 현재 생산되는 품목은 21개로, 소비자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산 중단 품목도 해당 제약사가 다시 생산하면 슈퍼 등에서 유통할 수는 있다. 이로써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떤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촉발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도 일단락됐다.
이번 중앙약심의 안건은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의약품 분류 체계 변경 ▲일반·전문의약품 간 전환 등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 분류 체계 변경과 일반·전문의약품 간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21일로 미뤘다.
복지부는 이상 반응이 경미하고 일본 등 해외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앞서 3개월간 의약품 분류 조정 방안을 논의해왔다<서울신문 6월 9일자 10면>. 분류의 가장 큰 기준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의약품도 달리 검토됐다. 예컨대 까스명수는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지만 한방 제제가 함유된 까스활명수는 여전히 약국에서만 팔아야 한다. 또 파스는 슈퍼 판매가 가능하지만 물파스는 주성분인 항히스타민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등 알레르기 체질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의약외품 분류 가능성을 검토했던 한약 성분 해열진통제인 갈근탕이나 은교산도 약국 외 판매가 보류됐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의약품 재분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일반·전문의약품 전환 등은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의약계에 각각 리스트 제출을 요청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현용·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6-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