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의 경우 남녀 육체관계나 신체특징 등을 언급해야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병운)는 제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 홍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소 과한 친절이나 호감이 표현돼 있지만, 성희롱의 조건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표현이 없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