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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농성 안 풀면 법적조치 취할 것”

“점거농성 안 풀면 법적조치 취할 것”

입력 2011-06-17 00:00
업데이트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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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에 첫 퇴거명령



법인화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대가 행정관을 18일째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학교 측의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는 “행정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퇴거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제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구두로 학생들에게 행정관 점거를 풀 것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으로 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행정관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장기 점거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 방식이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이학래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행정관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불법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식 퇴거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법인화 추진위 해체 등 기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해 법인화를 두고 학교 측과 학생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는 “극한적인 행동으로 의견을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 즉시 점거농성을 풀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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