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지(印紙) 600만원짜리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했다.
●‘이신범·이택돈 10억 배상’ 불복
전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지낸 이학봉씨와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인지대금은 608만 2500원이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의 대리인이 납입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前의원, 이학봉씨 집 경매 신청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당시 정권을 잡기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사형을 확정판결받은 사건을 말한다. 두 전 의원은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옥살이하다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불법행위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 전 대통령과 이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달 17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두 전 의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0억원의 지급을 임시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이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에 대해 16일 부동산 강제경매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된 재산이 없어서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전두환 前대통령
전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지낸 이학봉씨와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인지대금은 608만 2500원이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의 대리인이 납입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前의원, 이학봉씨 집 경매 신청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당시 정권을 잡기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사형을 확정판결받은 사건을 말한다. 두 전 의원은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옥살이하다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불법행위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 전 대통령과 이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달 17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두 전 의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0억원의 지급을 임시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이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에 대해 16일 부동산 강제경매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된 재산이 없어서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