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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학교(?)서 내 자식 돌보는’ 선생님들

‘내 학교(?)서 내 자식 돌보는’ 선생님들

입력 2011-06-17 00:00
업데이트 2011-06-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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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학교에 자녀 부당전입한 울산 교사 7명 적발

울산지역 일부 교사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부당전입시켰다가 시교육청의 단속에 적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학생 수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10곳을 대상으로 교직원 자녀의 부당 전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학교에서 교사 7명이 각각 자녀 1명씩을 부당 전입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당 전입이란 주민등록 주소에 따라 배정받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다니거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멋대로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경우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7조와 18조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방과 후에 자녀를 관리하기 어려워 부당 전입시켰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생이 학구를 위반해 부모가 교사인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출석부 등 학적기록만 있으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 전입해 수업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부당전입 학생을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학교로 전출시키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자녀를 마음대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부당전입시키면 울산지역 전체 학교의 학생 수용 계획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교사의 자녀가 학교에서 특혜를 받으면 역차별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말고도 시내의 대다수 학교에서도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부당 전입시킨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울산은 학생 수 60명 미만)이 되는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 수를 늘려 통폐합을 방지하려고 교직원의 자녀를 부당 전입시킨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현장 실태조사 요구에 따라 이번에 조사를 벌였다.

한 학부모는 “교사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자기 자녀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데려가 공부를 가르친다면 다른 학생에게 역차별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의 부당전입을 감시해야 할 교사가 자기 자녀를 부당전입시킨 것은 도덕성의 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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