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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檢지휘에 내사 포함되면 합의깨는 것”

조현오 “檢지휘에 내사 포함되면 합의깨는 것”

입력 2011-06-21 00:00
업데이트 2011-06-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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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전날 검찰과 합의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 시도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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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형소법 개정안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개정안 196조 3항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검찰이 법무부령을 정할 때 내사 지휘까지 포함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는건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령을 정할 때 경찰과 협의하도록 합의문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부령을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이 이처럼 합의 하루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면서까지 경찰의 독자적 내사권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판단하는 내사의 의미가 다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내사의 의미를 범죄사건등재부를 기록하기 전 단계, 즉 입건 전 단계로 설명하면서 “지금 현실이 그렇다. 검찰은 내사 단계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1년 판결에서 입건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내사인지 수사인지 결정하는 태도를 취한 바 있어 검찰은 입건 전 단계라도 내용상 수사에 해당하면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조 청장은 ‘이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검ㆍ경 합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내사의 개념 정리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더 개입하거나 지휘권이 더 강화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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