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산대, 110억원 기부금 소송 항소심도 승소

부산대, 110억원 기부금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1-06-22 00:00
업데이트 2011-06-22 1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원고 측, 포괄적 발전기금으로 기부”

110억원이라는 거액의 기부금을 둘러싸고 부산대와 ㈜태양 송금조(87) 회장 부부가 벌인 기부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부산대가 승소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2일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낸 송 회장 부부가 당초 약속대로 나머지 110억원도 출연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약정 당시 사용용도는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으로 지정됐던 것이 분명하고, 부산대도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출연한 195억원을 사용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자 거의 유일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그 전제의 사실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결국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당시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냈으나 대학 측이 이 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8년 7월 나머지 기부금 110억원을 못 내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이에 맞서 “송 회장 부부로부터 받기로 한 기부금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 아니라 포괄적인 발전기금이었다”면서 “원고 측이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9년 5월 기부목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원고의 기부약정이 기부목적이나 사용방법을 지정했다고 해서 피고가 구체적인 의무를 져야 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아니다”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송 회장 측이 즉각 항소해 3년가량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측이 대승적 관점에서 법률적 다툼을 종결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한 305억원이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부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 기부금 소송은 결국 3라운드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