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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ㆍ칠곡주민 1만7천명 단수피해 소송 제기

구미ㆍ칠곡주민 1만7천명 단수피해 소송 제기

입력 2011-06-22 00:00
업데이트 2011-06-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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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광역취수장의 물막이 붕괴로 빚어진 수돗물 공급 중단과 관련해 구미와 칠곡주민 1만7천600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구미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단수피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한 결과 모두 1만7천649명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참가자는 대부분 구미시민이고 일부 칠곡군민이 포함돼 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23일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통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 단체는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별도의 소송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을 받으면 총액의 30%를 경북삼일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액이 1인당 최소 3만원이어서 전체 소송액은 5억원을 웃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이번 소송은 개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적 피해에 대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 권리를 찾고 책임을 묻고자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구미시 해평면 구미광역취수장 앞 임시 물막이가 붕괴돼 구미와 김천, 칠곡 일대 주민은 최대 5일간 단수 피해를 겪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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