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22일 남편에게 농약을 탄 드링크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강모(4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 20분께 자택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남편 윤모(48)씨에게 농약을 탄 드링크제를 마시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애초 남편이 질식사했다는 강씨의 신고를 받고 윤씨 사체에 대한 부검을 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윤씨가 마셨던 드링크제 내용물에 대한 분석을 한 국과수로부터 고독성 농약성분인 ‘메소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강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부인 강씨가 평소 주벽이 심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이웃의 말에 따라 일단 가정폭력이 부른 범죄로 보고 있으나, 사건 후 강씨가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금 1천만원을 받은 점 등을 중시, 제 3자 등과 공모한 보험과 관련한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 20분께 자택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남편 윤모(48)씨에게 농약을 탄 드링크제를 마시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애초 남편이 질식사했다는 강씨의 신고를 받고 윤씨 사체에 대한 부검을 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윤씨가 마셨던 드링크제 내용물에 대한 분석을 한 국과수로부터 고독성 농약성분인 ‘메소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강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부인 강씨가 평소 주벽이 심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이웃의 말에 따라 일단 가정폭력이 부른 범죄로 보고 있으나, 사건 후 강씨가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금 1천만원을 받은 점 등을 중시, 제 3자 등과 공모한 보험과 관련한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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