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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촌지 받은 교사 징역형

명품 가방 촌지 받은 교사 징역형

입력 2011-06-22 00:00
업데이트 2011-06-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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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박은영 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A(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834만원을 선고하고 명품 가방 몰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는데다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교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형에 더해 수수액의 2배가 넘는 벌금형 선고는 뇌물죄 피고인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2008년 12월 개정)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21차례에 걸쳐 95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친 집 주소로 119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을 택배로 받는가 하면 교실에서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이 든 50만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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