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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갈등’ 검·경 낯뜨거운 영역 싸움

‘수사권 갈등’ 검·경 낯뜨거운 영역 싸움

입력 2011-06-23 00:00
업데이트 2011-06-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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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중단한 내사, 檢 전격 수사 착수

검찰이 ‘상하이 스캔들’에 연루됐던 강모(43·K로펌 소속 변호사) 전 총경에 대한 수사에 전격 착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강 전 총경은 당시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자 사직서를 냈고, 경찰은 사표 제출을 이유로 내사를 중단,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의 강 전 총경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작심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시작돼 내사와 관련, 검경이 충돌하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 등 13명이 강 전 총경을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 강 전 총경은 2006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경찰 주재관(치안영사)으로 근무했다. 그는 2009년 중국 공안과 중국·타이완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를 주도했고, 처음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금액(339만 위안, 당시 환율로 6억 3000만원)을 환수한 뒤 국내 피해자 89명에게 돌려줬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2006년 환율(1위안=한화 120원)과 피해금액을 돌려받은 2009년 환율(1위안=170원)이 다르다는 데서 비롯됐다. 강 전 총경은 당시 1억여원의 환차익을 법무법인 대륙에 변호사 비용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대륙 측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와 상의 없이 사건을 대륙 측에 맡겼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총경은 상부에 보고한 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대륙 측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경찰청 외사국과 감찰실은 지난해 1월 강 전 총경의 이 같은 혐의를 파악하고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강 전 총경이 돌연 사직하자 내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덮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총경에 대한 경찰의 내사 중단과 관련해 “현재 내사는 검사의 지휘를 안 받고 있어 (강 전 총경 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전 총경은 “환급금 처리는 피해자들과 대륙 변호사가 알아서 했지 나는 관여하지 않았고, (내사 중단과 관련해서는) 경찰조직을 떠났기 때문에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에서 부르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강 전 총경이 사전 보고 없이 범죄 압수금 환급절차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 보고를 안 한 이유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1-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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