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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전쟁’ 하루만에… 檢, 조현오 청장에 선공 날렸다

‘내사 전쟁’ 하루만에… 檢, 조현오 청장에 선공 날렸다

입력 2011-06-23 00:00
업데이트 2011-06-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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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前총경 수사 ‘검·경 다툼’ 분수령 되나

강모 전 총경 사건은 ‘내사’에 대해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내사를 검찰이 지휘하려 한다면 수사권 조정 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검찰의 대응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오비이락이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조 청장에 대한 직접 타격용으로도 볼 수 있다.

강 전 총경의 내사가 중단됐을 때 직속상관이 다름아닌 당시 서울경찰청장인 조 청장이었다. ‘이래도 할 말이 있느냐.’는 심중을 사건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은 조 청장의 도덕성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사를 둘러싼 검·경의 갈등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현실과 상황논리를 넘어 감정싸움으로 비화된 듯하다. 이는 검찰이 내사를 지휘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차원을 넘어섰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강 전 총경처럼 그들(경찰)이 무엇을 내사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덮으려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경찰에 대한 뿌리깊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찰도 가만있을 리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강 전 총경이 내사 중에 그만둬 내사를 중단한 것일 뿐 비리가 포착됐다면 수사했을 것”이라며 지금의 내사 주도권 다툼과 강 전 총경 내사 중단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어느쪽이든 상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단 고소장 등에 나타난 강 전 총경의 사건을 보면 내사를 둘러싼 검·경의 소리 없는 전쟁이 왜 이토록 치열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09년 9월 강 전 총경 후임으로 상하이총영사관 경찰주재관으로 부임한 이모 총경을 통해 강 전 총경의 비리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 외사국과 감찰실 주도 아래 강 전 총경의 혐의를 내사했다. 경찰은 2009년 보이스피싱 환급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외환 관리법(외화 밀반입) 위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금품수수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환급금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의 최모 변호사도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을 담당했던 윤모 경감(현 강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상하이에 직접 가서 2박 3일간 머물며 당시 치안영사인 이모 총경 등을 조사했다. 감찰·내사 결과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당시 서울청장인 조 청장에게도 보고됐다. 당시 감찰을 맡았던 박모 총경은 “단순한 지시명령 위반 정도로 봤다. 중징계 사안이 아니어서 사표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금품수수 의혹 등은 감찰이 아니라 형사 조사 사안이어서 하지 않았다.”, “첩보를 토대로 내사했지만 확인이 곤란한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전 총경은 경찰대 출신(7기)으로 대학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경찰청 역사상 최연소(36세)로 총경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현재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 전 총경은 상하이 스캔들에도 연루돼 주목을 받았다.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영사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덩신밍씨에게 고향(제주도)과 상하이 간의 우호도시 양해각서(MOU) 체결 건을 부탁했고 같은 해 9월 협약이 성사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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