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경력의 법조인만 판사가 될 수 있는 법조일원화 계획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사법연수원 1년 차인 42기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수료 즉시 법관 임관의 기회를 보장하라.”고 주장한다. 가처분신청,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22일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르면 2013년부터 법조 경력자만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연수원 42기 800여명은 2013년 2월 수료하며, 첫 적용 대상자다. 자치회장 손정윤씨는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낸 뒤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법원소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부칙에 예외 규정을 둬 수료 후 즉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2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