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협상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가 제약회사 대표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직원이 약값 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에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책정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건보공단 측은 검찰에 이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약가협상의 이면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22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약가협상 특별감사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약가개선부장 A씨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 약가협상에 참여해 협상 지침을 위반,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이 과정에서 제약사 대표와 협상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휴대전화 통화를 무려 61차례나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로나센정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고 효과가 불확실한데도 1차 협상 때보다 2차 협상에서 기준 약가를 높여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를 요구했었다.
건보공단은 A씨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제약사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2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약가협상 특별감사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약가개선부장 A씨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 약가협상에 참여해 협상 지침을 위반,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이 과정에서 제약사 대표와 협상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휴대전화 통화를 무려 61차례나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로나센정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고 효과가 불확실한데도 1차 협상 때보다 2차 협상에서 기준 약가를 높여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를 요구했었다.
건보공단은 A씨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제약사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6-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