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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쌍벌제 첫 적용 구속기소

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쌍벌제 첫 적용 구속기소

입력 2011-06-23 00:00
업데이트 2011-06-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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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 제약사 및 도매상 등 22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4명이 처음 기소됐다.

수사 결과 제약사들은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편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장조사 방법까지 악용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반장 김창 형사2부장)은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조모(56)씨와 조씨에게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의료법인 이사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반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의사·약사들에게 선급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37)씨는 조씨에게서 2억원, 모 의료법인 이사장 조모(57)씨는 1억 5000만원의 현금을 각각 사무실에서 한번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사반은 사상 최대 규모인 총 38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견 K제약 대표이사 이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씨는 시장조사라는 방법을 통해 의사 212명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건당 5만원씩 총 9억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는 자사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들만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병원 처방액에 따라 의사 한명이 최대 336건의 설문에 응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사는 336건에 대한 설문조사의 대가로 16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반 관계자는 “해당 설문은 보통 5분 정도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수사반은 해당 리베이트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전해진 점을 감안해 이를 받은 의사 212명은 행정처분 의뢰했다. 행정처분 시에는 최대 12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아울러 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병원 원무과장, 시장조사 업체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창 부장검사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료계 현장에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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