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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흥업소에 투자 후 단속 편의 제공

공무원이 유흥업소에 투자 후 단속 편의 제공

입력 2011-06-23 00:00
업데이트 2011-06-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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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왜 이러나’…수원지법 징역 3년 선고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과 팔달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인허가, 지도단속,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장모(46.7급)씨는 유흥업소와 유착된 비리공무원의 전형적인 사례다.

장씨는 지난 2005년 8월 영통구 관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박모씨로부터 “유흥주점 면적이 178㎡로 중과세되기 때문에 합판을 이용해 면적을 100㎡ 미만으로 줄일 테니 영업허가사항을 변경신고하면 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는다.

장씨는 실제면적이 줄어들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현장에 나가 유흥주점의 면적을 93㎡로 줄여 허위기재하고 현금 170만원을 받는다.

또 지난 2006년 5월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심모씨로부터 “단속에 대한 편의제공을 제공하면서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1천만원을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받는다.

장씨는 이어 2007년 3월 소주방 운영업자로부터 단속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 2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천만원을 투자한다.

장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투자금액의 곱절이 넘는 4천580만원을 수익금으로 송금받는다.

당시 금리체계에 따른 이자 1천500만원을 공제하고도 3천80만원을 번 셈이다.

장씨는 비리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관내 음식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건강진단 미필사례를 적발한 뒤 해당 업주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통보해 송금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소에 부과된 과태료 20만원이었다.

장씨는 20만원을 과태료로 대납하고 30만원은 본인이 챙겼다.

장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영통구청과 팔달구청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지원과로 옮겼고 급기야 비리가 폭로되면서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장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3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단속대상 업소의 업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유흥업소 면적이 축소되지 않았음에도 축소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사정을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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