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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父 상습폭행 패륜아 執猶…너무 약해’

춘천지법 ‘父 상습폭행 패륜아 執猶…너무 약해’

입력 2011-06-24 00:00
업데이트 2011-06-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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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 석방된 40대 패륜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전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고령의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사회 규범과 관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선처를 원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가정폭력이나 학대 행위를 일삼는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사법권을 발동해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노인학대를 보다 못한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으로 단순히 가정 내부의 문제로 치부해 미온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께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5)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격분한 나머지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부상을 입히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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