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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관련 北주장은 휴전협정문 잘못번역 탓”

“NLL관련 北주장은 휴전협정문 잘못번역 탓”

입력 2011-06-24 00:00
업데이트 2011-06-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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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영준 독도연구소장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 근거 영문본 조항이 기준

남북간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돼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사실 정전협정 과정에서 북한 측이 협정문 한글본을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초래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주장과 달리 당시 영문 협정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미국과 남한이 정당하게 NLL을 설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선우영준 한국·독도정책연구소장(행정학 박사)은 24일 대전 목원대에서 열린 ‘2011 행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해에서의 무력 충돌 요인 축소를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서의 잘못 해석된 휴전협정문의 재해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휴전협정 영문본과 한글본을 검토해 본 결과 의미가 현저히 다른 경우가 발견됐다”며 “이제까지의 연구는 관련 내용의 차이에 주목하지 못해 중대한 혼선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연구자들 모두가 유엔사측이 작성한 영문본 휴전협정 문안과 북한측이 작성한 한글본의 관련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잘못 작성된 한글본만을 가지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중대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휴전협정 영문본 15항과 16항의 “contiguous to”라는 구절이 한글본에서는 ‘인접한’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는 ‘접속된’으로 번역·해석돼야 한다고 선우 소장은 주장했다.

선우 소장은 “영문본과 한글본 모두 동등한 정본이지만 이런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문 휴전협정문의 해당 조항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해석을 다시 하면 비무장지대로부터 바다를 연결하면서 서해5도까지 이어지는 수역의 한계로서의 남북간 해상경계선이 거의 정확하게 도출된다”며 “지금 제3자가 다시 경계선을 설정해도 현재 NLL과 거의 흡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령부가 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애초에 무효라는 북측과 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 우 소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선우 소장은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 부속합의서에서 현 NLL을 남북한 해상불가침선으로 조약의 수준에서 인정했는데 이는 휴전협정에 따른 가장 중요한 후속실제에 해당하는 조치”라며 “북한은 더 이상 NLL을 부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서 NLL을 연구한 리영희는 조약에 등장하는 ‘쌍방’의 의미를 왜곡시켜 북한 입장을 두둔했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선우 소장은 “정부는 이제 휴전협정에 나타난 서해 해상경계선 개념과 NLL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리고 적극 홍보해 나가면서 서해에서의 남북한간 무력충돌 가능성 문제에 당당하고 여유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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