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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5000만원 이하 쪼개기 예금’ 논란

타인 명의 ‘5000만원 이하 쪼개기 예금’ 논란

입력 2011-06-25 00:00
업데이트 2011-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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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법 상충” vs “위험회피 수단”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를 계기로 ‘쪼개기 예금’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5000만원 이하로 나눠 입금하는 쪼개기 예금은 ‘얍삽한 편법’일까, 아니면 ‘위험 회피용 재테크 수단’일까.

24일 검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쪼개기 예금은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예금 관행이다. 은행은 예금자들이 좀 더 많은 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척, 친지 등의 명의를 빌려 5000만원씩 예금을 쪼개 넣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고객들에게 쪼개기 예금을 권하고 이들을 ‘권유고객’으로 분류해 관리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상당수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았지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어 ‘뱅크런’에 가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쪼개기 예금 관행을 두고 예금자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편법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대전저축은행은 거액 쪼개기 예금이 전체의 37%에 이른다.”며 “관행과 현실 간 차이를 맞추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예금자가 정직하게 90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5000만원밖에 보호받지 못한다.

반면 이 예금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5000만원 이하로 쪼개기 예금을 했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예금자보호법이 차명 예금을 부추기고,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

하지만 금융권은 검찰의 이런 주장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금융권은 저축심리 위축과 저축은행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큰돈이 있으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나눠 예금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제한하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축은행의 예금이 시중은행으로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쪼개기 예금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이런 문제를 놓고 고심하다 전원합의체까지 열었고, 결국 차명이라도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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