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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 1년 이상 걸릴수도… 실형 가능성 낮아

최종판결 1년 이상 걸릴수도… 실형 가능성 낮아

입력 2011-06-25 00:00
업데이트 2011-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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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대성 교통사고

‘빅뱅’ 강대성(22)씨가 현모(30)씨 교통사고 사망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고는 원인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적용법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씨에게 가장 불리한 경우다. 반면 법원에서 전방주시 태만 정도만 죄를 묻는다면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24일 법조계는 강씨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쏠렸다. 한 변호사는 “강씨가 집행유예를 포함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형사합의나 공탁 등까지 생각하면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유영규·이민영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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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씨의 교통사고 직전 한 영업용 택시의 블랙박스(CCTV)에 찍힌 화면. 택시 앞 1차로에 오토바이(원 안)가 가로등을 받고 비스듬히 서 있고, 도로에는 피해자가 누워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강대성씨의 교통사고 직전 한 영업용 택시의 블랙박스(CCTV)에 찍힌 화면. 택시 앞 1차로에 오토바이(원 안)가 가로등을 받고 비스듬히 서 있고, 도로에는 피해자가 누워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판례1 : 대성에 불리한 정도 ★★★


2009년 8월 20일 오후 10시 42분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 부근. 승합차를 몰던 A씨가 건널목 정지선에 누워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그냥 달려 B씨의 몸을 타고 넘었다. A씨는 과속방지턱을 만난 줄 알고 그대로 달렸다. 결국 B씨는 저출혈성 쇼크사로 숨졌다. 법원은 “B씨의 몸 상태를 볼 때 A씨의 차가 B씨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단, 고의로 도망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례2 : 대성에 불리한 정도 ★★

2009년 11월 11일 오전 1시 20분 서울 독산동 시흥대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C씨는 갑자기 차가 튀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피자 D씨가 쓰러져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D씨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뒤였다. 그의 몸에는 두개골, 후두부, 우측대퇴골, 좌측늑골 등 수많은 골절상이 나 있었다. 단 한 번의 사고에 의한 상처라고 단정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결국 법원은 “D씨가 선행 사고로 사망한 후 다시 C씨의 차에 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판례3 : 대성에 불리한 정도 ★

2007년 12월 1일 새벽 4시 대전 대성동 인근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5t 화물차 운전자 E씨가 시속 90㎞로 2차로를 달리다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F씨를 치었다. F씨는 머리와 얼굴, 장기에 심한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F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던 것은 E씨의 사고보다 앞서 발생한 1차 사고 때문이었다. 운전자의 난폭 음주운전으로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조수석에 있던 F씨가 도로로 튕겨져 나왔던 것. 재판부는 “조명이 없는 고속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E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1-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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