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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책임”

“대성,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책임”

입력 2011-06-25 00:00
업데이트 2011-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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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에 치이기까지 2분 남짓 생존” 결론, 과실치사 혐의 송치… YG “법절차 따를 것”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씨가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의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경찰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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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씨의 교통사고 직전 한 영업용 택시의 블랙박스(CCTV)에 찍힌 화면. 택시 앞 1차로에 오토바이(원 안)가 가로등을 받고 비스듬히 서 있고, 도로에는 피해자가 누워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강대성씨의 교통사고 직전 한 영업용 택시의 블랙박스(CCTV)에 찍힌 화면. 택시 앞 1차로에 오토바이(원 안)가 가로등을 받고 비스듬히 서 있고, 도로에는 피해자가 누워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경찰은 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고당시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 진술이 없고 강씨가 사고를 내기 전 현씨가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숨진 현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1시 27분쯤 서울 양화대교 1차로 옆 가로등 밑부분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 충격으로 가로등에서 진행 방향으로 11.2m 떨어진 1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가로등에 부딪치면서 현씨가 머리 등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지만, 이후 강씨 차에 치기까지 2분 남짓 동안 살아 있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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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사장은 이날 “경찰 발표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며 인사 사고인 만큼 도의적인 책임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대성도 충격이 큰 상태”라면서 “대성은 활동을 자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 지금은 경황이 없어 빅뱅의 활동에 대해선 뭐라 언급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YG 측에 따르면 일단 빅뱅의 콘서트나 음반, 광고 촬영 등 중요한 스케줄은 없어 빅뱅의 음반 활동에는 당장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5일로 예정된 광고와 연계된 미니 콘서트 등 몇몇 일정에서는 강씨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소속사 측은 “팬들과의 약속인 만큼 현재 잡혀 있는 몇개 스케줄은 대성을 제외하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빅뱅의 활동과 별개로 강씨 개인의 개별 활동에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강씨는 현재 SBS 토크쇼 ‘밤이면 밤마다’에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이며 드라마 ‘왓츠업’의 촬영을 마친 상태다.

김정은·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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