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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후 자살한 어머니 방조혐의 아들 구속

남편 살해후 자살한 어머니 방조혐의 아들 구속

입력 2011-06-27 00:00
업데이트 2011-06-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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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존속살해방조 및 자살방조 혐의 적용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00억원대 자산가 남편 살해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를 벌인 끝에 ‘아버지의 살해와 어머니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아들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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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6일 밤 자신의 어머니 A(58)씨가 조카사위 장모(32)씨 일행을 시켜 가출한 아버지(58)를 집으로 끌고와 살해하고 어머니가 자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들 김씨는 어머니의 살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아버지의 재산목록과 가치를 미리 확인하고 상속 재산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어머니와 함께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뒤 자신의 가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 당일 범행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가정폭력을 못이겨 남편을 납치 감금해 살해한 뒤 자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된 부인 A씨가 남편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자산가인 김씨의 아버지는 부인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부인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살인방조혐의로 구속한 조카사위 장씨 등 3명은 A씨의 거짓말(고모부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을 믿고 고모부를 강제로 데려온 것으로 사실상 살해계획에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종결될뻔했던 사건의 전말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며 “아들 김씨는 아버지가 살해되고 어머니가 자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100억원대 재산에 눈이 멀어 패륜적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50대 여성이 재력가인 남편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재력가를 강제로 데려온 조카사위 장씨 등 3명을 납치감금,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 발견 당시 김씨의 아버지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이고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어머니는 대들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으며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김씨 어머니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집 출입구 앞에 설치된 CCTV에서 김씨 어머니와 조카사위 장씨 일행이 16일 밤~17일 새벽 1층으로 드나드는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장씨 일행을 검거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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