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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發 ‘전관예우 스캔들’ 터지나

이희완發 ‘전관예우 스캔들’ 터지나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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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세청 1·2급 출신 기업고문료 파악해 보니…

검찰이 지난 4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기업 고문료를 수사하면서 국세청 1·2급 출신들의 전관예우 실태를 샅샅이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2011년 6월 27일자 9면> 기업 고문료와 관련, 이희완(63·구속·상훈세무회계 대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수사가 국세청 전직 간부들의 ‘전관예우 스캔들’로 확대되는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국장 외에도 전직 국세청 간부 A씨 등 다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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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 전 청장이 SK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고문료를 수사할 때 국세청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국세청 1·2급 출신들의 고문료 실태를 일일이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간부들이 국세청 퇴직 후 무엇을 하는지, 고문 액수 및 고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체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지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국세청 1·2급 출신 간부들은 기업체로부터 보통 1년간, 월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기간은 최장 2년이었다. 검찰이 이 전 국장의 고문 기간 및 액수(4년간 월 5000만원)를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뒤 세무조사 무마 등에 대한 대가 여부를 수사하는 것도 이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 검찰이 국세청 출신 고위 인사들의 전관예우 실태를 훤히 꿰뚫고 있는 만큼 국세청 출신 인사들의 도덕성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세청은 “고문료는 퇴직 직원들에게 기업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라며 기업과 개인의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

관건은 실제 국세청 출신 간부들이 기업에 고문을 해 주고 그에 맞는 합당한 고문료를 받았는지 여부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전직 간부들이 현직에 있을 때 고문료를 받은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관여했는지, 비정상적인 과다 고문료인지 등을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 기업체에 고문을 해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까지….”라고 말을 아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는 고문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인사들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 기업체 관계자도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을 영입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깔려 있다.”면서 “세무 업무와 관련해 조언을 받겠다는 순수한 의미도 있지만 세무조사 완화 등을 위해 국세청 현직 선후배들에게 암암리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귀띔했다. 검찰 수사 향방에 따라서는 국세청 전직 간부는 물론 현직 직원들까지 검찰의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일부 국세청 간부들이 퇴직 후 주류·주정 협회나 업체의 임원으로 기용된 사실이 한 전 청장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국세청 국장 K씨는 2008년 퇴직 직후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으로 이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감시를 받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협회 회장이나 임원 일부가 국세청에서 내려온다.”고 증언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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