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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관예우 실태 어떻기에…

국세청 전관예우 실태 어떻기에…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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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 2국장을 지낸 이희완씨는 지난 2006년 2월 승진인사에서 무려 3단계나 뛰어올라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서울국세청 과장급에서 서울국세청 국장으로 승진했다. 2006년 2월 3일 인사에서 서울청 조사1국 1과장에서 복수직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가 하루만인 4일 서울청 조사2국장에 전격 발탁됐다. 배후에 권력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며, 이씨의 뒤를 누가 봐 줬느냐에 관심이 집중된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27일 “당시 한상률 서울국세청장이 인사에 어느정도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상명하복이 엄격한 국세청 조직문화를 감안하면 두 사람 간에 모종의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당시 국세청장인 이주성씨가 직접적인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한 전 청장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씨가 퇴직 후에도 30억원대의 고문수수료 등을 기업들로부터 받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조사국장 출신’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국장은 국세청의 핵심자리로 야전 사령관에 해당한다. 탈세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핵심 국장 이상의 퇴직자들이 세무사로 전직한 이후 기업들은 이들에게 매월 100만원부터 수백만원씩 고문 수수료로 제공하며 전관예우를 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검찰이 기업 고문료와 관련해 국세청 1·2급 출신들에게 칼을 겨눈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관행은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SK와 관련해 받은 수억원대의 고문수수료 거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SK그룹은 연이은 악재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대규모 선물 투자 손실에 이어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최재원 부회장의 자금 유입마저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그룹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SK그룹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은 최근 10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부회장의 개인적인 투자 거래로 파악하고 있으며 회사 공금이 유입되거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개인적 거래로 나타나 그룹 차원에서 공식 해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일만·안동환기자 oilman@seoul.co.kr
2011-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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