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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190일만에 총파업 철회

한진重 190일만에 총파업 철회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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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업무복귀”사측과 합의 법원, 노조원 강제퇴거 집행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를 두고 6개월 넘게 총파업과 직장폐쇄 등 노사 간 충돌을 빚었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27일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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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 봉래동 한진중공업에서 노조원들이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의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에 의한 강제퇴거집행’에 맞서 대치하고 있다. 노사는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를 놓고 6개월 넘게 총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부산 연합뉴스
27일 부산 봉래동 한진중공업에서 노조원들이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의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에 의한 강제퇴거집행’에 맞서 대치하고 있다. 노사는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를 놓고 6개월 넘게 총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부산 연합뉴스


이재용 한진중 조선부문 대표이사와 채길용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 지회장은 부산 영도구 한진중 영도조선소에서 노사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 간 대립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노사 모두가 파업 장기화에 버티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90일 만이다.

노사는 노조의 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 조건으로 ▲정리해고자 중 희망자에 한해 희망퇴직 적용 ▲형사고소·고발, 진정 등은 쌍방 모두 취소하고 징계 등 인사조치는 조합원에 한해 면제키로 노력 ▲노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포함) 최소화 ▲크레인 농성 중인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퇴거 문제는 노조가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타임오프와 같은 다른 현안은 법의 테두리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토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측 관계자는 “영도조선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조의 총파업 철회와 업무복귀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5일 사측이 생산직 직원 400명에 대해 희망퇴직 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하자 이에 반발, 같은 달 20일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한진중 영도조선소에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에 의한 강제퇴거집행’을 단행했다. 사측은 지난 14일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생활관에 대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 퇴거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피신청인들은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노사분규 현장에서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강제집행으로 노조원들을 끌어낸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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