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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자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자…

본지 기자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자…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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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11곳·해외1곳서 신상 털려 ‘충격’

‘신뢰의 대명사’였던 제1금융권 등의 고객 정보 1900여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서울신문 6월 24일자 1면> 되면서 국민들은 ‘내 정보가 어디로 새고 있지 않나.’하는 불안한 마음이 부쩍 커지고 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십상이어서 실태 파악 및 보호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 기자가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해 봤다. 평소 음란광고, 대출광고 등 스팸 문자메시지가 하루에 수차례씩 휴대전화로 들어와 개인정보 유출이 크게 의심됐던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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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27일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 주는 S사이트에 들어가 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기자가 사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11곳에서 기자의 명의가 사용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자는 서울 이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아이디 생성 등을 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기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해외 국가 1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기자는 해외에서 그런 적이 없다. 이 밖에 누군가가 기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을 확인한 뒤 인터넷을 이용한 사례가 93건(성공 69건, 실패 24건)이었다. 누군가가 내 아이피를 추적한 경우도 35건이나 됐다. 기자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예외가 아니었던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한 뒤 ‘내정보’ 항목으로 들어가면 개인 ‘로그인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만일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아이피 주소 이외에 다른 아이피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언론보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대처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금융기관이든, 대부업체든 관계없이 경찰 수사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면 피해 의심이 드는 개인은 정보 유출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신문 기사 또는 경찰 발표에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 이름이 드러났을 경우, 해당 기관에 “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해당 경찰서 등에도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올 9월부터는 금융기관 등 업체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할 경우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제정돼 9월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은 업체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평소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신경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이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등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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