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54.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손과 발이 묶여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는 등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조선족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다소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남편 이모(56)씨와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수면제가 든 국을 차려줘 이씨를 잠들게 하고서 끈으로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당시 조사에서 “남편이 모아둔 돈도 다 써버리고 조선족이라고 무시했으며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도 서슴없이 했다. 돈을 벌어오라며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손과 발이 묶여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는 등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조선족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다소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남편 이모(56)씨와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수면제가 든 국을 차려줘 이씨를 잠들게 하고서 끈으로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당시 조사에서 “남편이 모아둔 돈도 다 써버리고 조선족이라고 무시했으며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도 서슴없이 했다. 돈을 벌어오라며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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