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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경찰 수사권 조정 반발 긴급회동 ‘일파만파’

일선경찰 수사권 조정 반발 긴급회동 ‘일파만파’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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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후 첫 집단행동 가능성…”성토대회 될수도”조현오 경찰청장 “건전한 비판 나름 의미가 있지만…”

최근 도출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수사·형사 분야 실무 경찰들이 28일 밤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 이뤄질 일선 경찰들의 첫번째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경찰 내 강력한 반발 정서가 이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서울 소재 경찰서 유모 경위는 2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28일 저녁 7시부터 시내 모처에서 수사·형사 분야 경찰관들이 만나 20일 도출된 검·경 수사권 합의안에 대한 수정 방안과 향후 경찰이 나갈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주말 충북 청원에서 일선 경찰관과 경찰대생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밤샘 토론회 이후 두번째로 대학교수와 학생, 전직경찰, 현직 경찰가족, 시민과 경찰청 노조원 등 4천명이 연서한 수사권 조정안 항의 청원서를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16명 전원에게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유 경위는 “일선 수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수도권 소재 경찰서 소속 수사·형사 분야 실무 경찰관들이 모이는 자리이지만 경찰관이라면 계급, 나이, 출신, 부서 등을 묻지 않을 것”이라면서 “토론장이 크지 않아 약 100명가량은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 경위는 “검·경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불법적이고 부당한 검찰의 지휘가 계속되고 경찰이 검찰에 예속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수와 학생, 전직 경찰들은 27일 국회에 낸 청원서에서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196조1항 문구를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196조 2항을 ‘검사의 정당한 지휘에 따른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경위는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만 있을 뿐 대외 비공개 자유토론이며 참석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의문, 성명서, 서한문 등 결과물을 일절 만들지 않으며 토론이 끝난 후 제시된 의견이나 분위기 정도만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경위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일과 이후 시간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경찰 지휘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항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입법 절차를 통해 문제 소지를 없애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법사위 전체 회동 이후 일선 경찰들이 첫번째로 모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문제의 형소법 조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성토대회가 될 소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조현오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들이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토론을 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도 다만 이 같은 행동이 단체행동으로 비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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