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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쟁점은’만만찮네’

현대차 임단협 쟁점은’만만찮네’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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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논란이 불가피한 쟁점으로 협상에 난항이 우려된다.

이들 핵심안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올 임단협이 7월 말 여름집단 휴가 전에 마무리될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 단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정년퇴직자 및 25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안은 최대 걸림돌의 하나로 꼽힌다.

25년 이상 회사 발전에 헌신한 장기근속자의 공로 등을 감안해 회사가 신규채용을 할 때 장기근속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해달라는 것이 노조의 요구다.

노조는 “이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모범 단체협약을 근거로 조합원의 요구와 집행부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GM차, 기아차의 경우 이미 단협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한다.

무조건 입사나 채용 세습이라는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가 선거공약이라는 명분으로 공식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로서는 청년실업 위기상황에서 형평성 원칙에 부당성이 제기되는 이 요구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밀고당기는 교섭이 예상된다.

재직 중 조합원이 사망했을 때의 가족 우선채용 요구안 역시 비슷한 성격의 논쟁거리로 부각될 수 있다.

현재 단협은 산업재해 사망과 업무상 재해로 6급 이상의 장애시 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재승인율이 낮아지고 있어 조합원 사망 시에는 가족의 특별채용한다는 카드를 노조가 던진 것이다.

또 현재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노조안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오래 근무한 조합원의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그러나 사측으로서는 적잖은 고임금 인력의 정년을 임금 수준의 변동 없이 2년 연장하는 요구안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차장급까지 노조 조합원의 확대안 역시 회사와 입장차이가 크다.

노조는 현재 대리급까지의 조합원 범위를 과장과 차장까지 두 단계 확대하도록 요구했으나 회사는 노조안이 선을 넘어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역으로 회사측 제시안도 현 노조를 부정하고 있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차는 7월 복수노조 도입을 앞두고 현 노조집행부 1곳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현행 단협 제1조(유일 교섭단체)를 삭제하자고 제의했다.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지금의 규정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사측 입장이다.

이와 함께 회사는 “노사가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제114조의 교섭의무 조항을 새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자고 요구했다. 회사가 노조에 공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 밖에 현대차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에 따라 그동안 노조활동으로 인정했던 회계감사 기간, 상급단체의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관련 단협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각종 요구안을 놓고 노사가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어떻게 끌어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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