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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해외서버로 음란물 제공한 30대 입건

울산경찰, 해외서버로 음란물 제공한 30대 입건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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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28일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성인PC방에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5)씨와 성인PC방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6월1일부터 올해 3월7일까지 공범과 함께 중국과 홍콩에 서버를 만들어 남구 신정동의 성인PC방 3곳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월 65만원을 받고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을 제공해 1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PC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시간당 6천원을 받고 음란물을 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제공한 음란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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