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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조금 부당수령 혐의 어민 98명 “무혐의”

檢, 보조금 부당수령 혐의 어민 98명 “무혐의”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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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충남 보령지역 어민 98명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으나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충남도경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 보령시 인근 섬과 어촌 어민 98명에 대해 풍랑으로 어망이 유실된 뒤 관할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중 보조금 액수가 큰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5명은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수사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어민들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한 데다 보조금 지급 역시 정당한 요건에 해당된다”며 최근 98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당초 보령시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다가 사건이 확대된 것”이라며 “어민들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충분한 조사를 벌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갈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경찰이 수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한번 더 검증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것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어민들은 지난 4월 경찰의 수사 진행에 따른 보령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도록 회유를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민들을 입건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했다거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회유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수사할 만한 단서를 포착해 절차에 맞게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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